주식회사 드림씨아이에스는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 행위,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 직원의 기업 윤리 위반 사항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알고 계신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1. 제보 가능 기업
주식회사 드림씨아이에스, 주식회사 메디팁, ㈜메디팁에스엠오
2. 제보 유형
※ 제보 유형에 대한 예시이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1)금품 수수, 금전거래 –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2)공금 횡령 및 절도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게임 계정, 법인카드 오남용 등)
3)거래업체 특혜 – 거래처에 대한 부정 투자,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4)겸업/겸직 – 임직원의 승인받지 않은 이중 취업/겸업
5)회사 정보 유출 및 활용 –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기밀정보 침해/유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거래
6)경영지표 왜곡 – 재무정보의 분식 등 회계 부정(기타 데이터 변조 포함)
7)인권경영원칙 위반 등 기타사례 –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도덕적 해이 등
3. 제보 창구
내외부인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제보 가능)
익명 제보도 가능하며, 제보자의 이메일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 dcisethics@tigermedgrp.com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10층 10호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Legal & Compliance 부서 앞
4. 제보 작성 가이드
[안내사항]
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주시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허위 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제 3자인 협력사 내부 이슈, 퇴사 직원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당사와 제보자간 제 3의 기관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제보자 보호]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드림씨아이에스는 제보 받은 정보의 비밀유지와 제보자 신분 보호를 약속 드립니다.
-제보자 신변보호 의무에 대한 당사 구성원의 위반 사항 발생 시,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철저한 보안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 및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제보자 신분 및 제보 내용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제공 또는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상담 내용 관련 법률 자문을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 후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제공
5. 제보 정책
제보 처리 절차
1)제보 접수
2)담당자 접수 및 보고
3)사실확인 및 조사 진행
4)처리방안 및 결정
5)결과 조치 및 통보

